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한시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
- 재산기준 : 6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현금 50만원 1회 지급(계좌 이체)
○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까지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홀짝제 적용
- 읍면동 : 5월 17일(월) ~ 6월(4일)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참조), 신분증, 통장,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통장사본 등) 등
○ 지급제외자
- 기존복지대상자 : 5월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 단, 소규모농가 지원(30만원) 대상자는 차액분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 생계위기 대학생지원도 지원가능
- 2021년 3월 1일 기준 동거인,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문 의 처 : 해울이콜센터(052-120)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출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대표홈페이지 > 시정소식 > 새소식 > 울산소식 | 상세보기
내용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4인
www.ulsan.go.kr
'울산광역시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광역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서류 합격은 했는데...? (0) | 2021.05.28 |
---|---|
울산광역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합격했습니다. (0) | 2021.05.28 |
울산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0) | 2021.02.02 |
울산광역시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0) | 2021.01.27 |
울산광역시 전국 최대 규모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시행 /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지원 (0)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