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캠핌 겸 작업 겸으로 07년식 중고 경유차를 한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 환경공단에서 문자가 오더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요청" 이란 제목으로
귀하의 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쏼라쏼라~~~ 구입하기 전에 딜러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네요 ㅎㅎ
먼저 문자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라는 뜻이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프로드와 캠핑을 좀 하다가 폐차할 생각이라서 빨리 신청하러 가야겠군요
신청 전에 한번 상세 내용을 읽어보는 편이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감사업개요를 보시면
대상 자동차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년 또는 80,000km 경과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2년 또는 160,000km 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라고 나와있고 저감장치 부착부터 노후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도 DPF 관련 글이 상세하게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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